중과세 배제 주택(장기임대주택)중과세 배제 주택(장기임대주택)
Posted at 2007. 10. 30. 16:27 | Posted in 세금정보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에서 아래의 주택은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중과세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① 건설임대주택의 경우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한 주택
②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2003.10.30일 이후 신규사업자등록자인 경우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2003.10.29일 이전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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