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계산기간계산

Posted at 2007. 10. 30. 16:26 | Posted in 세금정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3년의 기간계산을 잘 해야 한다.
가령 2005.10.4 일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3년이 되는 시점은 2008.10.3 일 이므로 이 날 잔금을 받고 양도하면 3년 보유의 요건이 된다.


[재산46014-205, 2002.12.18]

 

- 질의
 
현행"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동법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세율)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이 산입이 되는지.
 
-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국심95서1305, 1995.10.27]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취득 및 양도시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취득시기 (1991.4.8.) 및 양도시기(1993.4.7.)로 보고, 쟁점주택의 취득 후 양도시까지의 보유기간계산에 있어서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1991.4.9.부터 1993.4.7.까지여서 2년 미만에 해당한 것으로 보았으나, 보유기간의 계산은 위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때 보유기간 계산은 대법원 판례와 당심판소 선결정례에 따라 민법상의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일을 보유 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1991.4.8.을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2년이 만료되는 날은 1993.4.7.이 되고 1993.4.7.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2년 미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대법 91누8548, 1992.03.10]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0조 제6항에서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1987.5.27.과 1989.5.26.로 각 인정하면서도 위에서 본 자산양도 차익예정 신고자진납부세액의 산출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자산보유기간의 산정에 관한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이 자산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의 의미 내지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본 나머지 민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다음날인 1987.5.28.을 기산일로 삼고 양도일인 1998.5.26.까지는 2년의 기간에 미달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자산보유기간이 2년 미만임을 전제로 원고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것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4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때문이다 할 것이고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국심2004중704, 2004.06.23]

 

.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 토지는 1999.10.21.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공고(인천광역시고시 제1999-XXX호)로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며,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02.10.21.임이 관보(1999.10.2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주거지역편입일인 1999.10.21.부터 3년이 되는 날을 2002.10.20.로 보고, 쟁점 토지의 양도일인 2002.10.21.(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주거지역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나,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민법 제157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59조에서 기간의 만료점에 대해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 주거지역편입일이 1999.10.21.이므로 기간의 기산일은 그 익일인 1999.10.22.이 되고 3년 기간의 만료일은 2002.10.21.이 되는 것이므로, 2002.10.21.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쟁점 토지는 주거지역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가 주거지역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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