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Posted at 2007. 10. 30. 16:24 | Posted in 세금정보

☞ 일반적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즉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물론 종전주택의 양도시점에는 3년 보유(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년 거주요건 추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매매 외에 증여로 취득을 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즉, 증여를 받아서 2주택이 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
가령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도 상속주택에 상관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동거봉양, 혼인 등의 경우에도 상속의 경우와 같이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상속 등의 경우 외에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후 주택 2개를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
즉, 2001년 1월 A주택 취득, 2002년 3월 B주택 취득, 2005년 4월 C주택 취득, 2005년 5월 B주택 양도, 2005년 12월 A주택 양도의 경우..A주택의 경우 C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이 되어 비과세가 된다.

또한 2주택을 보유하다가 동시에 2주택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이 다르므로 어떤 주택을 비과세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는데, 이 경우 양도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여 비과세받을 수 있다.

요즘에는 재개발 및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일시적 2주택비과세는 재개발 등에도 적용이 된다.
2001년 1월 A 주택 취득, 2002년 3월 B주택 취득, 2003년 A주택이 재건축되어 2005년 3월에 준공, 2005년 12월 B주택 양도
위와 같은 경우 기존에는 재건축이 완공되었을때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B주택 양도가 비과세였는데, 2002년 11월 23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과세된다.
물론 재건축된 A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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