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감면 및 1세대1주택비과세신축주택감면 및 1세대1주택비과세

Posted at 2007. 10. 30. 16:23 | Posted in 세금정보

☞ 과거 일정기간 동안에 취득한 주택(이하 '신축주택'이라 함)에 대하여는 양도세를 감면한 조치가 있었는데,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시 6억을 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과 1세대1주택비과세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보면,,

양도가액이 770백만원, 취득가액이 360백만원, 4년 보유를 가정한 경우.

1) 감면만을 적용하면 농특세로 18백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된다.
2)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하면 양도가액 6억초과분에 대하여만 과세되므로 소득세 12백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된다.
3) 1세대 1주택비과세와 6억초과분에 대한 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면 농특세 2백만원 정도가 나온다.

 

감면+비과세

감면

비과세

양도가액

770,000,000

770,000,000

770,000,000

취득가액

360,000,000

360,000,000

360,000,000

양도차익

410,000,000

410,000,000

410,000,000

6억초과분차익

90,519,481

 

90,519,481

장기보유공제

27,155,844

123,000,000

27,155,844

양도소득금액

63,363,636

287,000,000

63,363,636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과표

60,863,636

284,500,000

60,863,636

산출세액

11,933,182

90,720,000

11,933,182

농특세

2,386,636

18,144,000

 


즉 감면과 1세대1주택비과세 모두를 적용하게 되면 세액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규에 따르면 감면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중 한가지만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심판례에 의해 둘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심 2006서0917, 2006.9.6

-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은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비과세 된다 할 것임.

또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지원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로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 규정간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설령 양 규정이 중복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중으로 공제되거나 비과세되어 중복지원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 중 6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은 우선 비과세를 적용하고,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 중 쟁점아파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임)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동시 적용을 배제한 예규
 서사-1641, 2006.06.08서사-1579, 2005.09.0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또는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납세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또는 제99조의 3,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소득세법」제9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계약금납부일      (감면되는 주택)        조건
98. 5.22 ∼
99. 6.30  전국 신축주택(다만, 국민주택은 1999.12.31일까지)
00.11. 1 ∼
01. 5.22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신축 국민주택
01. 5.23 ∼
02.12.31  전국 신축주택
03. 1. 1 ∼
03. 6.30  서울·과천·5대신도시를 제외한 신축주택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간계산  (0) 2007.10.30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0) 2007.10.30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0) 2007.10.30
1세대의 구성요건  (0) 2007.10.30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0) 2007.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