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Posted at 2007. 10. 30. 16:24 | Posted in 세금정보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 및 업무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이 경우에도 임차인 등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것이 확인이 되면 주택으로 보게 된다. 왜냐하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심2002중3529, 2003.04.11]

처분청 의견.
쟁점 오피스텔 건물은 공부상 주거 및 업무겸용으로서 각 세대별로 도시가스ㆍ수도ㆍ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 사용이 가능하고, 임차인인 학생이 2000.3.2.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2002.5.20.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 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
쟁점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거겸용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아파트 양도당시에 처가 다른 주택(쟁점 오피스텔)을 소유한 청구인을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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