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Posted at 2007. 10. 30. 16:26 | Posted in 세금정보☞ 1세대가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이 될때까지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60% 또는 50%의 세율로 부과된다.
1) 다만 모든 주택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주택 수에 포함하는 주택의 범위
①서울, 광역시 (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②경기도(읍, 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③기타지역: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즉,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2) 2주택이상 소유자에게는 보유연수에 따라 양도차익의10%~45%까지 공제를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3) 유예기간
①3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는2004년부터 시행하되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었다.
② 즉2003.12.31일 현재 3주택이상인 자가 2004.12.31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세율을 적용하였다. 다만,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04.1.1일 이후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③ 2주택자 중과세는 2007.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4)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 2주택 또는 3주택이상을 판단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하는데,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
- 이 때 3억원 기준을 적용할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때는 중과되지는 않는다. 즉 조합원 입주권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중과세 여부에만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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