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배제 주택(조특법상 장기임대주택)중과세 배제 주택(조특법상 장기임대주택)

Posted at 2007. 10. 30. 16:27 | Posted in 세금정보

<조특법상 장기임대주택>

  ① 아래에 해당하는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 1986.1.1일부터 2000.12.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 1985.12.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다만,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를 감면한다.
또는
  ① 다음의 주택을 포함하여2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100%를 감면한다.
    - 건설임대주택
      - 가. 1999.8.20일부터 2001.12.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
      - 나. 1999.8.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일 이후 취득(1999.8.20일부터 2001.12.31일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 가. 1999. 8.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 나. 1999.8.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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