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배제 주택(양도세 감면주택)중과세 배제 주택(양도세 감면주택)
Posted at 2007. 10. 30. 16:28 | Posted in 세금정보< 양도세 감면주택>
① 다음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100%감면하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
-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경우는 1998.5.22일부터 1999.6.30일 까지(국민주택은 1998.5.22일부터 1999.12.31일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위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등의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 서울시, 과천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다음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100%감면하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
-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1.5.23일부터 2003.6.30일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위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등의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0) | 2007.10.30 |
---|---|
중과세 배제 주택(기타) (0) | 2007.10.30 |
중과세 배제 주택(조특법상 장기임대주택) (0) | 2007.10.30 |
중과세 배제 주택(장기임대주택) (0) | 2007.10.30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0) | 2007.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