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배제 주택(양도세 감면주택)중과세 배제 주택(양도세 감면주택)

Posted at 2007. 10. 30. 16:28 | Posted in 세금정보

< 양도세 감면주택>

  ① 다음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100%감면하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
    -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경우는 1998.5.22일부터 1999.6.30일 까지(국민주택은 1998.5.22일부터 1999.12.31일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위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등의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 서울시, 과천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다음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100%감면하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
    -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1.5.23일부터 2003.6.30일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위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등의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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