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Posted at 2007. 10. 30. 16:29 | Posted in 세금정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97조)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였고 아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를 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감면율

임대기간과 임대주택의 구분에 따라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 감면요건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안되므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에 의하면 세무서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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