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Posted at 2007. 10. 30. 16:29 | Posted in 세금정보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97조)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였고 아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를 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감면율
임대기간과 임대주택의 구분에 따라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 감면요건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안되므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에 의하면 세무서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란? (0) | 2007.10.30 |
---|---|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0) | 2007.10.30 |
중과세 배제 주택(기타) (0) | 2007.10.30 |
중과세 배제 주택(양도세 감면주택) (0) | 2007.10.30 |
중과세 배제 주택(조특법상 장기임대주택) (0) | 2007.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