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책적목적으로 양도세법을 많이 개정하므로 실제 적용을 할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1. 양도세의 정의
①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다.
② 그러므로 법인이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양도세가 과세되는 '일정한 자산'이란?
①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일정한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1. 토지와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ㆍ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주식(상장주식ㆍ협회등록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ㆍ비등록주식)
4. 기타자산(사업용고정자산+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주식)
② 즉, 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재산은 제외되는데, 개인이 사용하던 차, 기계장치 또는 상장주식을 파는 경우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3. '양도'의 범위?
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양도'란 유상으로 주택을 파는 것을 말하지만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는 이보다 범위가 넓다.
②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③ 다만, 환지처분, 체비지에의 충당,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4. 신고 및 납부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파트를 판 경우 언제까지 신고를 하면 될까? 올해 양도를 했다면 내년 5월 신고하고 양도세를 납부하면 된다.
② 또한 빨리 신고납부를 하면 10%의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가령 10월에 아파트를 판 경우 2월 후인 12월말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10%를 공제해주는 "예정신고납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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