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초과 과점주주가 고려할 사항50%초과 과점주주가 고려할 사항

Posted at 2013. 11. 21. 18:36 | Posted in 세금정보

이사장님은 회사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다. 회사는 사옥을 보유하고 있는데, 경영권 확보를 위해 다른 주주로부터 21%의 지분을 매입할 것을 고려중이다. 지분을 매입하여 50%를 초과하는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세법에서는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과점주주라고 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최초에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 회사가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갖고 있다면 주주에게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회사가 사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사장님이 지분을 매입하는 순간 사옥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한 과점주주는 회사가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를 ‘2차 납세의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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