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에도 적정한 가격이 있다주식 양도에도 적정한 가격이 있다

Posted at 2013. 11. 6. 18:48 | Posted in 세금정보

이사장님은 영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팀장을 물색하고 있다. 마침 친동생이 관련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서 동생을 영입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주식 중 일정 부분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지분을 분산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으로 간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타인간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간에는 그 가격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동생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세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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