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한다.접대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Posted at 2013. 9. 9. 23:46 | Posted in 세금정보

이사장님은 거래처 접대를 위해 일찍 퇴근을 했다. 오늘은 시스템 납품 건과 관련하여 거래처를 만나는 중요한 자리이다. 접대를 마친 후 개인카드로 술값을 지불한 후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다.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고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이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지 못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접대비는 일년 간 비용으로 인정되는 총한도액이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18백만원이고 매출액에 따라 한도액이 추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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