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한다.법인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한다.

Posted at 2013. 8. 31. 12:06 | Posted in 세금정보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사장님은 개인적으로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하여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갚을 생각으로 회사에서 1억원을 출금하였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하는데 회사 돈을 쓰면 무이자라는 생각에 이사장님은 기분이 좋기만 하다. 

 

 

 

세법적으로 보면 법인과 이사장님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금전 거래에 대해 일정한 이자(현재 연 6.9%)를 내야한다.


그러므로 무이자로 법인 돈을 쓰게 되면 나중에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자부담은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관계자’인 경우 해당이 되는데, ‘특수관계자’란 일반적으로 친족, 임직원, 출자관계에 있는 개인(또는 법인)을 말한다. 

 

이자는 정식 계약을 해서 직접 현금으로 법인에 지급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이자만큼 본인의 급여에 포함하여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급여에 포함된 이자는 그로 인해 사회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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