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임시 확인서 발급“1세대 1주택자” 임시 확인서 발급
Posted at 2013. 4. 24. 14:55 | Posted in 세금정보4월 22일부터 1세대 1주택자의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에 따라 국토부에서 1주택자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란니다.
“1세대 1주택자”임시 확인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세대 1주택자의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여, 4.22일자로 소급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ㅇ 법 시행일과 법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확인서식 등 결정)까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시로 1세대 1주택자임을 확인하여 주기로 하였다.
< 1세대 1주택 임시 확인절차 >
① 1세대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 작성․제출
*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②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국토부로 송부(파일)
③ 주택전산망에서 1세대 1주택 여부 확인(국토부)
* 세대원의 취득세 및 양도세 납부내역 전산 조회(처리기간 : 1~2일)
④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시․군․구청에 통보
⑤ 시․군․구청 담당자가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 임시확인서 발급
□다만, 임시 확인서는 기존주택 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하위 법령이 정비되어 법정 확인서식 등이 확정되면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1세대의 정의) 4.22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를 말함
□ (1세대1주택자의 범위) 감면대상 주택 매도자의 요건인‘1세대 1주택자’는 다음의 경우를 말함
① 「주민등록법」상 1세대의 구성원이 국내에 「주택법」상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이 2년 이상인 경우
② 1세대가 보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다음 요건 충족 필요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매매계약일까지가 3년 이내
3) 종전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
③ 주택 1채와 다른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음
④ 부부가 1세대 1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 (판정기준일) 매매계약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정
※ 금번 감면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는 포함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시행령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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