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임시 확인서 발급“1세대 1주택자” 임시 확인서 발급

Posted at 2013. 4. 24. 14:55 | Posted in 세금정보

4 22일부터 1세대 1주택자의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에 따라 국토부에서 1주택자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란니다.

 

“1세대 1주택자임시 확인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 1세대 1주택자의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여, 4.22일자로 소급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ㅇ 법 시행일과 법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확인서식 등 결정)까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시로 1세대 1주택자임을 확인하여 주기로 하였다.

< 1세대 1주택 임시 확인절차 >

① 1세대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 작성제출

*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구청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국토부로 송부(파일)

주택전산망에서 1세대 1주택 여부 확인(국토부)

* 세대원의 취득세 및 양도세 납부내역 전산 조회(처리기간 : 1~2)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시구청에 통보

구청 담당자가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 임시확인서 발급

다만, 임시 확인서는 기존주택 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하위 법령이 정비되어 법정 확인서식 등이 확정되면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1세대의 정의) 4.22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를 말함

□ (1세대1주택자의 범위) 감면대상 주택 매도자의 요건인‘1세대 1주택자는 다음의 경우를 말함

「주민등록법」상 1세대의 구성원이 국내에 「주택법」상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2년 이상인 경우

② 1세대가 보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다음 요건 충족 필요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매매계약일까지가 3년 이내

3) 종전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주택 1채와 다른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음

부부가 1세대 1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 (판정기준일) 매매계약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정

금번 감면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는 포함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시행령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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