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양도세 감면 시행4.1 양도세 감면 시행

Posted at 2013. 4. 23. 14:39 | Posted in 세금정보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4월 1일 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면제대상 주택은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 미분양 주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됩니다
.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관심사항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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