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자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자

Posted at 2013. 9. 6. 18:48 | Posted in 세금정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사업자 중 아래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1)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전년도 신규사업자는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함)

2) 의료업, 수의업, 약국

3)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

 

1)의 업종은 올 해 3 31일까지 가입을 하면 되고, 2) 3)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을 하면 된다.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을 판매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1.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업 등

2.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3.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4. 교육서비스업 일반 교과학원, 기타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5. 그 밖의 업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장례식장으로 한정한다),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9조 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의 매출액(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인 업종의 매출액만 해당)에 대하여 1%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발급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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