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난 경우 작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적자가 난 경우 작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Posted at 2013. 11. 8. 13:16 | Posted in 세금정보일반적으로 올해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한 후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중 일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받을 세액은 아래와 같이 1)에서 2)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소급공제 받고자 하는 금액) * 직전 사업연도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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