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및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및 가산세

Posted at 2013. 11. 19. 18:44 | Posted in 세금정보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을 하여야 한다

(발급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전송하면 된다)

 

지연발급 및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아래와 같다

작성일자

지연발급

미발급

2013.07.01 ~ 2013.11.30

다음달 11일 이후 12.31까지 발급

2014.01.01 이후 발급

2013.12.01 ~ 2013.12.31

.

2014.01.11 이후 발급

가산세

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1%

공급자 2%, 공급받는자 불공제

 

 

 

지연전송 및 미전송에 따른 가산세는 아래와 같다

작성일자

지연전송

미전송

2013.05.23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나서 과세기간  다음날 11 까지 전송

2013.05.25~ 2013.07.11 까지 전송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2013.07.11 까지 미전송

가산세

0.1% (법인은 2014.1.1 부터 0.5%)

0.3% (법인은 2014.1.1 부터 1%)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경우 세액공제(건당 200, 연간 100만원 한도) 2013년까지 적용된다.

 

한편, 2013.07.01 이후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당초 작성일자를 비고란에 부기)하게 되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졌다..

 

지연발급ㆍ미전송ㆍ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 한도 적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다만, 미발급 가산세는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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