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제세공과금직원을 채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제세공과금

Posted at 2013. 11. 25. 19:23 | Posted in 세금정보

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월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무연수 1년에 한 달치 월급의 퇴직금이 발생한다. 만약 3년을 일한 후 퇴사한다면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기준이 되는 월급은 퇴직 직전의 3개월 간의 월급으로 한다.

 

                              

 

그 외에 4대보험료가 부수적으로 발생한다. 4대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말하는 것인데, 현재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월급의 10% 이상을 회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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