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일은 인건비를 신고합니다.매월 10일은 인건비를 신고합니다.

Posted at 2013. 12. 3. 17:18 | Posted in 세금정보

회사의 경비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이다. 인건비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비용 처리도 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건비 신고는 매월 단위로 다음 달 10일에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신고를 하기도 한다.

 

신고와 더불어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도 같이 하여야 하는데, 납부하는 세율은 간이세액표, 3.3%, 4.4% 등 다양하다.

 

                                  

 

일용직을 고용한 경우에는 일용직 신고도 같이 하며,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고된 금액에 맞춰 4대보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분기 또는 일년 단위로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에 따라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급여대장 등을 구비해야 하며, 추후 지급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말이 되면 미지급된 인건비를 확인한 후 비용처리를 하여 그만큼 법인세(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