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영세율-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Posted at 2014. 7. 30. 17:13 | Posted in 세금정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중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아래와 같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영33 ② 1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 적용

⇒ 2002.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① 재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② 용역 (2012.7.1.부터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 제외)

-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통신업

- 보세구역내의 보관 및 창고업, 컨테이너 수리업(2005. 1. 1.공급분부터),「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2004. 1. 1. 공급분부터) 및 해운중개업(2008.2.22.공급분부터)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

-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

-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2)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영33 ② 2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 적용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의 구좌로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경우를 말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이란? (규칙22)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법규과-1084, 2013.1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음식 및 숙박, 자동차 대여, 여행알선 등의 용역을 일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구)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은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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