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까.대표이사의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까.
Posted at 2013. 11. 25. 19:39 | Posted in 세금정보중소기업의 경우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회사의 업무에 같이 참여하는 것인데, 이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은 회사의 업무를 실제 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즉 실제로 가족이 업무를 하고 있다면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회사의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때 급여를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족이 수행하는 업무를 고려하여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의 형평을 유지하면서 지급하면 될 것이다.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0) | 2013.12.27 |
---|---|
매월 10일은 인건비를 신고합니다. (0) | 2013.12.03 |
직원을 채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제세공과금 (0) | 2013.11.25 |
50%초과 과점주주가 고려할 사항 (0) | 2013.11.2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및 가산세 (0) | 2013.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