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Posted at 2013. 12. 27. 18:35 | Posted in 세금정보

저가 또는 고가의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의 여부에 따라 증여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다.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데, 이 중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포함된다.

 

상속증여세과-561 2013.09.26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주

관계

지분율(%)

주식수()

A

대표자

59.75

63,185

B

A의 처

0

0

C

감사

(사임일 :2012.12.11)

6.25

6,609

 - C( 감사)는 현재 회사임원에서 사임한 상태이고 주주로서의 권리만 있는 상황임.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가지고 있어봐야 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C가 보유한 주식을 대표자의 배우자인 B에게 5천만원에 매각하려고 함(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1 5천만원임)

O 질의내용

 - 퇴직한지 5년 미만인 임원 C와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양도자 C는 양수자 B(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신설된 것)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1항제2·6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양도자 C는 양수자 B(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증법 영 제12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6 제2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 제20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12.2.2. 신설)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 제1호부터 제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20 제1 제4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2.2.2. 신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 제1 제5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2.2.2. 신설)

 

1. 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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