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세무처리 유의점기본적인 세무처리 유의점

Posted at 2014. 10. 24. 09:40 | Posted in 세금정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 세무신고에 생소하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초기부터 기본적인 세무처리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1. 증빙 보관

각종 거래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잘 갖춰야 합니다.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거래를 입증하는 제반 서류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서류는 신고를 마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1. 세금 신고 기한 숙지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등 회사에 적용되는 세무신고를 언제까지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만 제대로 해도 불필요하게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1. 접대비 관리

건당 지출액이 1만원을 넘는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별로 비용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가지급금 정리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정기간 사용 후 상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덜 하지만 상환이 안 되는 경우 상여로 처분되어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주식 양수도

필요에 의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사전에 세법상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거래가액이 세법상 가액과 비교하여 차이가 큰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가공거래 금지

 

비용처리를 위해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중의 세금부담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될 수도 있으므로 가공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