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영세율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Posted at 2014. 10. 24. 09:44 | Posted in 세금정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란 해당 국외공급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영세율 적용범위  

- 국외공급 용역에 대하여는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또는 외화로 받든지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함(부가-471, 2013.05.28)


) 건설업체의 중동 등 해외건설공사

국내사업자가 서울특별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몽골에서 서울숲 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몽골 현지에서 당해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서울특별시에게 또는 하도급업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956, 2012.09.18)

-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의 영세율적용(통칙11-0-1)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ㆍ국외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ㆍ국내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등을 받아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교부의무 있음

 

- 영세율 첨부서류(101①8)(통칙11-64-5)

ㆍ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하도급의 경우 하도급계약서)

ㆍ다만, 장기해외건설공사인 경우 최초 신고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를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시에는 해당 신고기간의 용역제공실적을 『외화획득명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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