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어떤 것이 유리할까상속과 증여 어떤 것이 유리할까

Posted at 2014. 10. 29. 14:07 | Posted in 세금정보

 

상속과 증여를 혼동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받는 것을 말하고, 증여는 생전에 받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세법상 차이를 들자면 상속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전체 재산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받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30억원 초과

10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상속과 증여는 그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배우자간에는 6억원, 자녀에게는 5천만원이 적용되는데 이는 10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므로 10년 단위로 분산하여 증여를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은 기본 5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 10억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재산이 5억원(또는 10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미리 증여를 하지 않아도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금액기준은 미래의 상속이 개시될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현재 5억원인 부동산이 미래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니까요.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부모님의 재산이 대략 5억원(또는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미리 증여를 통한 절세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을 통하는 것이 간편한 방법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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