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금지와 대처방안, 시행 2014년 11월 29일차명계좌 금지와 대처방안, 시행 2014년 11월 29일

Posted at 2014. 10. 31. 10:55 | Posted in 세금정보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11월 29일에 전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므로 명의자가 차명계좌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탈세,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계좌 개설을 한 경우 실소유자,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서로의 합의 하에 사용되던 차명계좌가 법 개정으로 인해 잘못하면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실명법은 탈세,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족 간의 소액거래나 동창회 운영 등의 선의의 차명계좌는 허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차명계좌는 탈세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예금자보험법상의 5,000만원 한도로 인한 분산 예치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목적
③ 누락된 소득을 감추기 위한 목적

 

그렇다면 기존에 차명계좌에 있던 돈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금출처가 명확한 경우(위 ① 또는 ②)

1-1) 차명 계좌주가 사용한 이력이 없음 –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으나, 과거 분산된 금융소득을 실소유자에게 합산하여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 추가 발생가능성이 있음

1-2) 차명 계좌주가 사용한 이력이 있음 – 차명계좌의 재산에 대하여 증여가 성립하고, 실소유자로 환원하는 것도 증여가 성립할 수 있음

 

2)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경우(위 ③)

누락된 소득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 가능성 있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13년부터 연간 이자, 배당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기존 4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만기를 분산하거나 가족 간에 증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증여는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10년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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