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만능인가?기타소득은 만능인가?

Posted at 2014. 10. 26. 17:05 | Posted in 세금정보

 

회사와 고용관계를 갖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달리 고용관계없이 일정 기간을 정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전문직이 될 수도 있고 프리랜서라고도 불리는데 이들은 사업성을 표방하며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세무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은 지급자가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며 소득자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데, 이 때 실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되어 사업소득가 구분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통상 80%의 경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며 4.4%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지급액의 80%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도 없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타소득은 38%까지 이르는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자들은 가능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운동선수의 FA계약금, 연예인의 전속계약금 등은 과거 논란이 많았던 분야인데, 현재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부분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고액의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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