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의 범위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의 범위

Posted at 2014. 10. 30. 16:12 | Posted in 세금정보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데요, 사회통념상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이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필요할 때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국심2006서3004, 2007.01.31)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를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교육비는 친족간의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지급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국세청 예규 재산01254-2619,1985.8.31, 같은 뜻임).

(나) ○○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3월 청구인의 유학경비 자금출처를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학가기 전인 2001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공중보건의사(계약직 공무원)로 근무하였고, 1,283,000천원 상당의 보유부동산에서 상가임대료 수입이 연간 80,000천원 정도이며, 처와 자녀를 두고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에서 살펴본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교육비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교육비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유학경비를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11,283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보유부동산에서 매년 80,000천원의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2007중1736, 2007.08.3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박○○의 연령·직업·재산·출입국현황 등으로 보아 박○○이 청구인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금액 증여자인 媤父 박○○은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媤父인 박○○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증여2013-0095, 2014.02.21]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중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 2010.2.10, 참조).

또한, 부모가 자식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산세과-154 2012.4.19).

청구인이 제출한 결혼축의금을 받았다는 방명록에는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부모에게 건네진 결혼축의금으로 보이며, 만일 청구인에게 귀속된 축의금이라도 청구인은 부친 박○○의 ○○투자증권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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