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2014년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2014년

Posted at 2014. 11. 3. 10:49 | Posted in 세금정보

근로소득공제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란 총급여에서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이 급여 구간별로 각각 적용되며,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에서 알아서 적용해 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을 적용할 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때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도 “총급여”에서 아래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는 합하여 한 번만 적용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월할계산하지 않습니다.

 

 

 

 

[2014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내용]

 

< 총 급 여 >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이하 : 70%
500
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500
만원 초과~4,500원 이하 : 75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
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200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
억원 초과 : 1,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개정 전 내용]

 

< 총 급 여 >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이하 : 80%
500
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1,500
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 90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3,000
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 1,125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4,500
만원 초과 : 1,275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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