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2014년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2014년

Posted at 2014. 11. 3. 11:38 | Posted in 세금정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 번 더 공제를 받는 것이 추가공제입니다.
2014
년 귀속부터 추가공제가 개정되었습니다.

 

 

 

<     > <     > <1인당   공제   금액>


경로우대자추가공제 7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공제
장애인추가공제장애인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 200만원 공제
부녀자추가공제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나이, 소득요건 모두 충족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원 공제(소득요건 추가)
④ 한부모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공제(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함

 

부녀자추가공제의 경우 소득요건이 추가되어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공제 중 자녀와 관련된 아래의 3가지는 세액공제로 개정되었습니다.
    - 6
세이하추가공제, 출산ㆍ입양자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 아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 15만원, 2: 30만원
- 3
명 이상 :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

 

 

www.semuw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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