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정산 개정사항2014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Posted at 2014. 11. 4. 11:27 | Posted in 세금정보

1. 월세 세액공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기존에는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2014년 귀속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를 대상으로 월세 지급액의 10%를 공제합니다.

세액공제한도는 75만원이므로 월세 지급액 750만원까지만 공제될 예정입니다.

2014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가 주택(‘국민주택규모’요건 삭제)을 구입하기 위해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채무자=근로자=주택소유자)을 대출 받고 지급한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됩니다.

공시가액이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2006년~2013년 대출은 공시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

 

3.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액 중 15%(신용카드) 또는 30%(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를 소득공제하며,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것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2014년 하반기의 직불카드 등(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분)의 사용액이 2013년 보다 증가한 경우 10%를 추가 공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4. 세율 구간 신설

과세표준 1.5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38%의 세율을 추가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세율은 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5억원까지는 35%가 적용됩니다.

 

5.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으면 모두 제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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