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2015년 7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Posted at 2015. 6. 25. 16:52 | Posted in 세금정보
현재 법인과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전자계산서도 의무화가 됩니다.
(1) 현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5년 7월부터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가산세는 2016년 1월부터 부과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6년 1월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는 2017년 1월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임)
[사례별 발급의무 판단]
총수입금액 |
과세 공급가액 |
면세 수입금액 |
발급의무 |
11억원 |
2억원 |
9억원 |
O |
10억원 |
0 |
10억원 |
O |
9억원 |
4억원 |
5억원 |
O |
9억원 |
1억원 |
8억원 |
X |
[연도별 가산세율]
구분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
2016 |
2017 |
2018 |
2019 |
종이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
1% |
1% |
1% |
1% |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 |
1% |
1% |
1% | |
지연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
0.1% |
0.5% |
0.5% |
0.5% |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 |
0.1% |
0.1% |
0.5% | |
미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
0.3% |
1% |
1% |
1% |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 |
0.3% |
0.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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