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Posted at 2015. 7. 17. 16:03 | Posted in 세금정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이 해당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1.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영 별표 3의2) 중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3.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
  4.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공인노무사업 등의 전문직사업자
  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영 별표 3의3)

[가입 기한]

  1.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 되는 해 다음 연도 3월 31일
  2. 그 외 : 개인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법인 –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인 사업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총수입금액 * 미가입기간/365)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비자상대업종의 사업자가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10만원(2014.06.30. 이전은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010-000-1234 로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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