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의 신고 및 사용의무사업용계좌의 신고 및 사용의무

Posted at 2015. 6. 25. 17:22 | Posted in 세금정보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5,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신용불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에는 제외됨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금액에 대해 0.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 * 0.2%

사용대상금액 합계액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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