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4년연말정산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4년

Posted at 2014. 11. 19. 17:29 | Posted in 세금정보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기존의 특별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다만 2013년 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액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됩니다.

 

1) 연금계좌 납입액

종전에는 연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하였으나,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합니다. 납입액의 한도는 종전과 같이 연 400만원입니다.

 

2) 보장성보험료

종전에는 지출액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하였으나, 지출금액의 12%를 세액공제 합니다.

 

3) 의료비

종전에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700만원 한도(본인 등은 한도 없음)로 소득공제 하였으나, 지출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합니다.

 

4) 교육비

종전에는 대학생 900만원, 고등학생까지는 300만원, 본인은 한도 없이 소득공제 하였으나, 지출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합니다.

 

5) 기부금

종전에는 지출액을 법정기부금은 100%, 지정기부금은 30%(종교는 10%) 소득공제 하였으나, 지출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합니다.(3천만원 초과분은 25%세액공제)

 

6) 표준공제

종전에는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100만원(사업자는 60만원)을 소득공제 하였으나, 근로자는 12만원(사업자는 7만원)을 세액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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