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2014년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2014년

Posted at 2014. 11. 3. 11:07 | Posted in 세금정보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연말정산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란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령이 아래와 같아야 하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을 포함합니다

 

< 구 분 >  < 연령 조건 >
① 배우자 – 제한 없음
 직계존속 – 60세 이상
③ 직계비속ㆍ입양자 – 20세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제한 없음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18세 미만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데(주민등록표상의 동거여부로 판단), 다만 형편상 부모와 동거는 하지 않지만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포함한 소득공제는 한 명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형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한 경우 동생이 부모님을 같이 부양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이 아버지를 공제받고 동생이 어머니를 인적공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공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며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중에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한 경우 12 31일까지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므로 12 31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가 된 경우라도 올 해에 한하여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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