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 상가 용도변경시1세대1주택 비과세 - 상가 용도변경시

Posted at 2007. 12. 31. 12:35 | Posted in 세금정보

1주택과 1상가를 보유한 자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서사-3244, 2007.11.09


[질의]
  - 1세대1주택자가 본인의 상가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사-289, 2005.2.24.)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사-289(2005.2.24.)
  1. 아파트 1채와 상가 1채를 소유하여 1세대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 적용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용도변경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2. 또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에 대하여 기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30, 2005.1.4.)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재산세제과-30(2005.1.4.)
  주택 1채(1985년 취득)와 상가 1채(1995년 취득)를 소유하여 1세대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ㆍ증축하여 주택으로 준공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 적용시 주택으로 준공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