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의 범위

Posted at 2007. 12. 18. 18:33 | Posted in 세금정보

중소기업 해당 여부 검토(조특영 2조)


세법에서는 기업의 규모를 중소기업비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그 적용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는 물론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적용이 쉽지만은 않다. 중소기업법에서도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중소기업법의 규정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세법상 고려할 점이 많다.

 

■ 우선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업종기준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등 일정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2. 규모기준

 

상시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아래 참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1) 상시 종업원수 –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 수로 하며, 종업원 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자본금

-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 그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3)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변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독립성기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별표2]

1.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우선 위의 3가지 요건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아래의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1. 졸업기준

 

상시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의 기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2. 유예기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졸업기준에 해당이 되거나 중소기업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중소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이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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