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Posted at 2007. 12. 7. 18:31 | Posted in 세금정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가령 개인인 갑이 을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한 주주인 경우, 갑이 을법인에게 A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갑에게는 소득세법이, 을법인에게는 법인세법이 적용되게 된다.

 

갑과 을법인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양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에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A주식의 소득세법상 평가액이 10,000원이고 법인세법상 평가액이 20,000원인 경우 어떤 가액을 선택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2003.12.30일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을 참고하여 20,000원으로 거래해야 부당행위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소득세법상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심2000서1634, 2001.01.10.”를 참고.

 

“국심2000서1634, 2001.01.10.”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의 1997년도 개정세법해설 법인세분야 13. 유가증권수증익에 대한 과세방법의 개선(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을 보면 세법개정 취지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유가증권을 매도한 개인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때에 한하여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법인세법상 수익의 범위에 포함하여 차액 상당액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의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이 총족되지 못할 때에는 별도로 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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