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신고, 납부 및 가산세주민세 신고, 납부 및 가산세

Posted at 2007. 12. 17. 18:31 | Posted in 세금정보

주민세 신고, 납부 및 가산세는 아래와 같다.

 

법인세할 주민세

 

1. 신고, 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각각 1월)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가산세 –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일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 “법인세할”이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법인세를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를 1월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주민세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세할 주민세

 

1. 신고, 납부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 제외)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2. 가산세

1)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2)     소득세할의 경우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민세도 같이 신고가 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다.

 

* “소득세할”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소득세를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10%를 같이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주민세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별징수

 

1. 신고, 납부 -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에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2. 가산세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징수한다. -> 본세와 주민세를 같이 미납한 경우 본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최저 5%, 10%한도)가 부과되고, 주민세에 대하여는 주민세액의 10%가 따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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