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 - [별표1]중소기업의 범위 - [별표1]

Posted at 2007. 12. 18. 18:38 | Posted in 세금정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005.12.27. 개정)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 제1호 관련)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 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통계법」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즉,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란 업종에 상관없이 매출액 등이 일정기준에 충족하기만 하면 된다.
세법상 일정한 업종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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