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 - [별표1]중소기업의 범위 - [별표1]
Posted at 2007. 12. 18. 18:38 | Posted in 세금정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005.12.27. 개정)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 제1호 관련)
|
분류부호 |
규 모 기 준 |
1. 제조업 |
D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2. 광 업 건설업 운송업 |
C F 60∼62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51 712 731 873 881 8823 90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6. 그밖의 모든 업종 |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즉,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란 업종에 상관없이 매출액 등이 일정기준에 충족하기만 하면 된다.
세법상 일정한 업종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세신고,별지1호 (0) | 2008.01.02 |
---|---|
1세대1주택 비과세 - 상가 용도변경시 (0) | 2007.12.31 |
중소기업의 범위 (0) | 2007.12.18 |
주민세 신고, 납부 및 가산세 (0) | 2007.12.17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개정 (0) | 2007.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