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세신고,별지1호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세신고,별지1호

Posted at 2008. 1. 2. 11:01 | Posted in 세금정보

은행 이자수입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별지 56호에 의해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수입과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별지 1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서이-163, 2005.01.25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수익과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종업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택구입자금 대부이자수입만이 있는바, 정기 법인세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으로 법인세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하는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수입과 같은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서이-648, 2005.05.03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당해 이자수입금액의 소득구분에 따라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단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짐.

<갑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며, 법령 등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원천징수면제대상으로 하고(법령 § 111
(4)),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보험업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등(법령§ 111 ), 이를 이자소득의 범위에서 다루고 있음.
<을설> 사업소득에 해당함.
(이유) 금융기관처럼 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부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사업성이 인정되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기타금융업, 65999)에 해당함.
* 이와 유사성격의 "사업체 구성원의 복지와 대여에 사용하기 위한 공제기금을 운영하는 사업"도 금융보험업(개인공제업, 66021)에 해당함.
 
[회신]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

 

법인이 과세표준등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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