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세신고,별지56호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세신고,별지56호
Posted at 2008. 1. 3. 13:29 | Posted in 세금정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① 별도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원천징수된 법인세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②사업년도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종합과세 신고․납부 방법) -> 별지 56호 사용
다만,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법령§9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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