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근로소득과세사내근로복지기금-근로소득과세

Posted at 2008. 1. 3. 14:22 | Posted in 세금정보

서일-1366, 2007.10.08


[질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 동 기금의 정관에 명시하여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집행시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 동 기금의 정관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노사임금협약 부속합의를 통하여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금액 또는 물품을 지급받을 경우 근로소득 과세 여부
3.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에 있어 노조창립기념일 선물 지급시 지급기준, 지급범위 등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관의 "사업비 재원"에서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의 출연금 중 그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로서, 기금협의회가 통상의 지급기준을 상회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 여부
4. 사내근로복지기금 특성상 정관규정 범위 내 예산 사용시 향후 회사 창립일 또는 노조창립일 등에 직원 선물용으로 1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동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 과세 여부
 
[회신]
기질의회신문(서일-1484, 2005.12.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일-1484(2005.12.2.)
사내근로복지지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이하 "용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동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당해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종전까지는 사내복지기금의 출연금 원금을 이용해 학자금으로 지원하면 소득세가 과세되고 출연금 이자로 조성된 자금을 학자금으로 지급할 때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던 것을 아래의 재경부 예규에서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목 :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과세소득여부

(재경부 소득세제과-67, 2005.06.10)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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