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감면 - 증자시취득외국인투자 감면 - 증자시취득

Posted at 2007. 12. 6. 18:12 | Posted in 세금정보

[국일 46017-554, 1998.09.01.]

 

외국인투자자가 내국법인의 기존 주식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제1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투진 41507-107, 1999.03.03.]

 

외국인이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순수국내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에 규정된 조세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외국인투자촉진법

 

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99.5.24. 개정; 2007.4.27. 법명개정)

10조【관세 등의 면제】삭 제(99.5.24.)

11조【증자의 조세감면】삭 제(99.5.24.)

 

(1999년 5월 24일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되었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0조 및 제11조는 삭제됨. 국세청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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