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본점으로교부시현금영수증-본점으로교부시

Posted at 2007. 12. 6. 17:26 | Posted in 세금정보

본점 및 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매출을 하고 본점명의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은 매출한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되, 아래 예규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본점 명의로 교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본점 및 지점의 매출을 구분하여 각각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매출자의 지점에서 매입하고 매출자의 본점명의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이다.

 

서삼-1992, 2005.11.10

 

[회신]
사업장별 과세원칙 하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경우에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본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기업체에서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의 업무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각 지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각 지점의 매출이 구분관리 가능한 경우에는 본사 명의로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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