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1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1

Posted at 2007. 12. 5. 17:50 | Posted in 세금정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주식시장을 통한 간접투자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에 의한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제외된다.

 

1.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

3.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

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5.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개발사업시행자사업

6.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1.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에 관해 알아보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이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별표1 참조

 

1)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당해 사업은 아래 ①내지 ③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및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②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신고일 기준)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③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관련 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4.27. 개정)

.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시에 정하여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007.4.27. 개정)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 (2007.4.27. 신설)

. 그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2007.4.27. 신설)

 

6조【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외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 주식 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ㆍ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같은 법 제199조 제2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을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2007.4.27. 단서신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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