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감면율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감면율
Posted at 2007. 12. 5. 18:09 | Posted in 세금정보외투기업에 대한 감면율은 아래와 같다.
구분 |
법인세, 소득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관세, 특소세, 부가가치세 |
-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 |
- 최초 5년간 100%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
- 최초 5년간 100%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
- 관세, 특소세, 부가가치세를 3년간 100%면제 |
-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ㆍ개발사업시행자사업 -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
- 최초 3년간 100%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
- 최초 3년간 100%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 지자체가 15년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 |
- 관세 3년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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