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감면율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감면율

Posted at 2007. 12. 5. 18:09 | Posted in 세금정보

외투기업에 대한 감면율은 아래와 같다.

 

구분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관세, 특소세,

부가가치세

-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

- 최초 5년간 100%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 최초 5년간 100%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 관세, 특소세, 부가가치세를 3년간 100%면제

-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개발사업시행자사업

-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 최초 3년간 100%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 최초 3년간 100%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 지자체가 15년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

- 관세 3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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